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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직장 그만두고 학생비자 취득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10 15:51 조회1,167회

본문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미국에 약혼자(영주권자)가 있는 상태이고, 곧 결혼할 예정이라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 나갈 예정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해도 나오는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 사이 체류 신분을 학생으로 해놓으려구요~
그런데 알아보니 직장인의 경우, 영어공부하는 이유 및 다시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 개인적인 상황을 좀더 말씀드리면, 수의대를 졸업하였으며 박사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에 가면 영어공부를 시작해서 미국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려고 해요. 이러한 상황을 비자 인터뷰시 이야기하면 추후 취업 가능성 때문에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서없지만, 너무 막막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질문자의 수의대 박사학위와 직장업무와 연관지어서 미국대학내 수의학과 박사후 과정을 지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 수의사면허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말하면 미국 취업과 관련 있으므로 비자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 등을 감당할 재정능력이 충분하고,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기반이 튼튼하고, 질문자가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다는 점 등을 잘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비자발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재직중에 F-1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재정 관련 서류 준비시에 상기 자료외에도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질문자와 부모님(필요할 경우)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 관련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기록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들이고 그 외에도 질문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최근 F-1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미국 비자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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