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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 받은후 학자금신청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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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10 11:40 조회1,105회

본문

저희 가족은 현재 미국무성에 2차서류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이의 입학전 영주권을 받을것이라 예상됩니다.
(질문 배경)
첫째아이가 2016년도 미국사립대에 international scholoship으로 입학허가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F1비자가아닌 영주권을 받고 입학을하게되면 eligible citizen이 되어 장학금은 취소될것이고 장학금은 FAFSA를 통해 지원할수 있다고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선 아이의 단독 F1비자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수속 진행중에 한국에서 FAFSA를 통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의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받는다고 하여 미국 국적을 가진 Citizen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 국적이 유지되니
장학금을 제공하는 기관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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