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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follwing to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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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06 14:08 조회1,2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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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20살이구요 학교를 다니고있진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살구계십니다
저를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놓은상태인데요
가족초청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하는데
follwing to join이라는것을 신청하면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과
follwing to join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제가 2008년도쯤에 관광비자거절받은경험이 있는데 위험한가요?)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자의 아버지가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 초청 카테고리로 질문자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밟을 경우에 수속기간은 약 1년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좀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질문자의 아버지가 질문자를 Follow-to join으로 초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I-824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민비자신청 관련 서류를 NVC에 이관하도록 요청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NVC 비자신청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질문자에게 중범죄 경력이나 건강이상 또는 6개월 이상 미국 불법체류, 중대한 이민법 위반 경력이 없다면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도에 관광비자 거절을 받은 사유가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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