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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주재원비자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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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03 11:51 조회1,1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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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융관련 IT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미국에 지사를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사의 규모는 현지지사 대표 한명으로 매우 작습니다.
회사가 미국에서 하는일은 주로 한국계 미국은행에 납품한 제품에 대한 유지 보수및 추가기능 개발입니다.
현재 3개 은행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 개발건도 한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사를 관리하시는 지사대표께서는 현지에서 채용된 영주권자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대표께서 퇴직을 하시게 되어 제가 자리를 대신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 비자를 신청 하고자 합니다만 기존에 회사에서 주재원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가셨던 분이 비자연장이 거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미국 지사로 취업비자를 사용하여 나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비자 거절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주재원 비자를 신청했을때 진행이 가능할지, 또한 비용은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지사장으로 주재원 비자를 받으려면 최근 3년중 1년 동안 본사에 임원급으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고, 미국 지사가 질문자에게 평균임금 이상을 지불할 소득능력과 최소한 1명 이상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 정도의 소득능력을 Tax Return상 입증할 수 있으면 주재원 비자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의 주재원 비자 수속대행료는 500만원(부가세 10%, 번역료, 이민국, 대사관 수수료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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