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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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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02 18:32 조회1,2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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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1월 형제초청 신청했습니다. 현재 14년 5월에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후 학생비자 신청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999년10월 수감되어 2004년2월 나왔습니다. 5년형을 받고 가석방으로 ,,,
형제초청 기간이 다되어서 영주권을 받을때  징역문제로 영주권을 받을수 없나요...??
 
답변>>
질문자의 경우에 과거의 중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이민비자 인터뷰시에 비자가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질문자가 이민국에 초청자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Waiver(사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Waiver 신청 수속을 혼자 하기 어려우면 미국 이민 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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