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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관광비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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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02 15:32 조회1,154회

본문

저와  가족(남편,딸,아들)이 2008년에 남편의 f1 비자를 통하여 미국서 생활하다  한국의 시어머님이 암으로 편찮으셔서  
저의 남편 2010년 4월경 한국에 귀국했습니다.그리고  제가 미국서 f1신분변경을 하는 중에 f1신분의 당사자 남편이 한국에 나
가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신분변경신청이 거절되어 병원진단서와 함께 나가야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결과가 오래지연되어 그것에 대한 리젝통보를 받아 미국을 나가야만 된다는 결과를 2011년 7월경 받고 10월경 한
국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체류기간을 3개월 넘긴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저희 딸이 미국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2011년 8월
에 한국에 나가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을 입국했는데 11월경 대사관에서 서류통보절차없이 저와 딸의 비자가 취소 되었
다고 한국에 들어와 반납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딸은 학업중이라 비자 반납하지 않고 현재 미국서 공부를 마치고 곧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희 남편(공무원)과 제가 5월에 결혼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려고
관광비자를 받으려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여  조언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과거에 비자거절을 당한 적이 있으므로 미국 B1/B2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B1/B2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으려면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튼튼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 따님의 결혼식 청첩장 등 미국에서의 체류일정 관련 서류와 재정관련 서류도 잘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는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과 F-1 비자를 거절당한 경력이 있으므로 미국대사관에서는 질문자의 B1/B2 비자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거절될 가능성이 크므로,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서류 준비시에 미국 비자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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