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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자 미국 입국심사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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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30 17:19 조회5,002회

본문

저는 91년생 영주권자입니다
기한이 다 되가는(올해 9월) 두번째 re-entry permit으로 미국(하와이)을 입국합니다.
다음달에 입국할 예정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영어가 서툴러서 처음 re-entry permit으로 입국했을때
2차심사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한국인 통역사가 와서 제 상황을 전해주고 통과했구요
이번에도 2차심사까지 가고싶진않아서, 
입국심사때 질문에 뭐라 답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편도/왕복 항공권 중 손해되는 쪽이 있는지(예를 들어 왕복티켓을 보고 한국에 다시 나갈 의향으로 보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조부모님댁이 하와이에 있어서 거기서 쭉 살 예정입니다
re-entry permit은 한국의 대학졸업을 위해 받았구요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다음달 Reentry Permit을 소지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고,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자동차가 있고, 또는, 미국에 직업이 있는 등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많이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한국의 대학 졸업증명서도 소지하여,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으므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할 계획이시라면 편도 항공권을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영주의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입국수속에 있어서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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