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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요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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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27 15:56 조회1,8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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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40은 추가서류요청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추가서류요청이 왔습니다. 아직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보통 추가 서류요청하면은 'Additional evidence' 요청 이라고 오는 것 같았는데, 'Initial Evidence' 요청 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케이스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I-140이 추가소류요청에 걸려 있어도 I-485접수에 따른 웍퍼밑은 나오는 건가요?
 
답변>>
질문자의 I-140 이민청원서 접수 건에 대하여 미국 이민국이 추가서류로 "Initial Evidence"를 요청하였다면,
처음에 I-140 청원서 요건에 맞는 기본적인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서류 제출이 되었는데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때에 Additional Evidence를 요구합니다.
I-140 추가서류 요구가 걸려 있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면, I-485에 근거한 워킹퍼밋은 발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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