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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당뇨병] 가족이민신청자 영주권자 신청 및 시민권 신청 또한 취업비자 신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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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27 14:44 조회1,6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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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있어. 지금 현제는 가족이민 영주권자 신청은 하고 있고 저회 어머니님은 지금 시민권자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비자를 받아서 어머니와 거주할수 있는 부분과
어떤한 한국 회사에 열심히 일해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다니고 싶습니다.
만일 그 한국 회사가 2년동안 미국에 진출한 마음이 있다면, 취업비자를 어떻게 진행되고 가능성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한국 회사에 1년 이상 일하시고, 그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 그 지사와 질문자가 L-1 또는 E-2 주재원 비자 요건을 갖춘다면 이러한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고, 미국에서 근무하는 중에 취업이민 신청을 하실 수 을 것입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데. 
이는 영주권은 받을때 어떠한 미국이 조치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제도가 어느정도 있는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조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Food Stamp이라든지 Social security 복지제도에서 어떻게 미국이 저를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조치를 받을수 있기에 물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복지 제도가 많은 미국으로써. 이에 대해서 꼭 물은 것은 당연하게 보이기에. 또한 저는 이에 대해서 이 복지제도를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저 미국에 거주할수 있는 영주권과 시민권 그리고 아이들의 복지제도로만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 수속중 신체검사에서 주로 전염병 여부를 검사하는데, 당뇨병은 전염병이 아니므로 영주권 수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받은 후에 극빈층으로 분류되어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경우에, 질문자가 가족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질문자에게 재정보증해준 스폰서들이 국가의 요청에 의해 국가에 사회복지혜택 받은 비용을 보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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