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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당뇨병] 가족이민신청자 영주권자 신청 및 시민권 신청 또한 취업비자 신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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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후 작성일15-03-26 19:24 조회1,5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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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법에 대해서 정확히 확고하게 들고 싶어 이럴게 글은 올립니다.

당뇨병이 있어. 지금 현제는 가족이민 영주권자 신청은 하고 있고 저회 어머니님은 지금 시민권자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비자를 받아서 어머니와 거주할수 있는 부분과

어떤한 한국 회사에 열심히 일해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다니고 싶습니다.
만일 그 한국 회사가 2년동안 미국에 진출한 마음이 있다면, 취업비자를 어떻게 진행되고 가능성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데. 

이는 영주권은 받을때 어떠한 미국이 조치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제도가 어느정도 있는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조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Food Stamp이라든지 Social security 복지제도에서 어떻게 미국이 저를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조치를 받을수 있기에 물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복지 제도가 많은 미국으로써. 이에 대해서 꼭 물은 것은 당연하게 보이기에. 또한 저는 이에 대해서
이 복지제도를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저 미국에 거주할수 있는 영주권과 시민권 그리고 아이들의 복지제도로 만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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