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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스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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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25 11:57 조회2,8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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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스폰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지인분을 통해 변호사님에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F2 신분상태 인데, 아는 분이 베이커리 샾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운영은 그럭저럭 잘 되시는 편이고요, 이번에 가게 확장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일할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베이커리샾 사장님이 가능하다면 영주권스폰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번 영주권문호가 많이 개방되었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스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신분을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싶고...어떤케이스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질문자가 지인분의 사업체를 통해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려면, 질문자가 취업할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다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으로, 아니면 2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다면 비숙련직으로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질문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지인분의 사업체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이도 수속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질문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질문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승인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고용주를 통해 노동하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 4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0개월(급행수속시)에서 1 2개월 후에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노동허가 수속중에 감사가 걸리면 수속기간이 1년에서 1 2개월 지연될 수도 있을 것임을 참고 바랍니다.

 
미국 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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