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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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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23 13:36 조회9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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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통해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까지 취득하여 시민권자가 되었을때 한국에 얼마나 나와있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년씩 있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갔다가 다시 나오고 반복하면되는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무제한으로 장기적으로 계시더라도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한국에서 외국으로 가시려면 유효한 미국여권을
소지하셔야 하고, 미국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 가셔서 여권 갱신신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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