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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b-5 투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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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11 09:43 조회1,152회

본문

먼저 저의 상황부터 설명드리고 질문 드리겠읍니다.
한국에서 33불 투자 식당사업 e-2비자를 받고(주신청자:본인) 미국 체류중에
2013년 9월  3순위 숙련직으로 I-485  접수를 미국에서 했으나(주신청자:아내)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없이 대기만하고 있으며 2번 지연이유를 이민국에 문의 했으나
기다리라는 일반적인 답변만 들었읍니다.
너무 오래기다리고 이러다 영주권이 안나오면 하는 불안감에 마침 식당을 하고 있고 100만불 직접
식당 투자로 영주권을 신청 고려 중에 있읍니다.(한국에서 받은 E-2비자는 영주권이 빨리 나올줄 알고 연장을
안해서 현재 바자는 만료 되었음)
질문.
1.현재 I-485 수속 중인데 다시 eb-5 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2,가능하다면 기존 33불 투자에 새롭게 67만불 식당 투자로 합쳐서
eb-5 투자 신청이 가능한가요.(식당 2곳을 운영)
답변>>
전체적으로 100만불이상 투자하시면 EB-5 가능합니다.
 
3.10명 고용 조항에서 반드시 영주권자 이상이며 주당 40시간 풀타임 고용을 해야 하나요?
답변>>
100만불 이상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에는 10명 이상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직접 풀타임으로 고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4,기존 식당 인수의 경우 기존 일하는 종업원 승계도 상관이 없나요.(아니면 신규 10명 채용인가요?)
답변>>
기존 종업원 승계를 포함하여 10명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5,투자금 중 한국의 집을 전세주고 그 돈으로 투자 하려는데 자금출처 요건에 해당 되는지요?
답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한국의 집 구입 관련 자금 출처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6.기존 식당을 인수하려는데 식당을 찾은후 영주권 나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요?
답변>>
질문자가 식당에 100만불 이상 투자하고 I-526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약  1년~1년 6개월 후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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