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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CR1비자 신청시 기소유예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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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09 10:57 조회2,9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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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는 미국인입니다. 시민권자구요 저는 지금 한국에 남친은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친이 5월쯤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남친은 미국으로 돌아간뒤 저혼자CR1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범죄기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해서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2012년 8월쯤에 음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기록이 있네요. 이 기록이 비자 받을때 큰문제가 되나요? 벌금을 낸적도 없고 교육같은걸 받은적도 없습니다. 저는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줄도 모르고 작년에 ESTA받아서 미국에 보름정도 다녀왔었는데 ESTA받을때 범죄기록 체크에 전부 No로 체크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을 어제 알았기 때문에 그땐 당연이 No로 체크했구요. 이것도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될런지 걱정입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혼자서 비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기소유예 기록때문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일을 진행해야 할것같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음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의한 기소유예 기록을 갖고 있다면, 검찰의 기소유예 의견서와 결정문 등을
발급받아서 그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비자 발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발급받은 후에 저의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상기 기소유예 사항을 모른 상황에서 ESTA 범죄기록 관련 질문에 No로 체크했다면 범죄자체가 심각하지 않다면, 비자 발급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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