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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숙련 이주신청 후 더진행이 어려운 경우 . . . . .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2-23 16:56 조회1,471회

본문

비숙련 이주신청을 2014. 6.  하고 2015. 1.    승인이 났어요.
지금 i-140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비용관계이며, 법율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1차 계약을하고 노동승인을 신청할때 비용을 미화 8천불을 00 이주공사에
납부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취업이민 비숙련직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영주권 수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포기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된 이주공사에 송부하시고, 계약에 근거하여 환불 금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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