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이주신청 후 더진행이 어려운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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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2-23 16:56 조회1,4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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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이주신청을 2014. 6. 하고 2015. 1. 승인이 났어요.
지금 i-140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비용관계이며, 법율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비용관계이며, 법율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1차 계약을하고 노동승인을 신청할때 비용을 미화 8천불을 00 이주공사에
납부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취업이민 비숙련직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영주권 수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포기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된 이주공사에 송부하시고, 계약에 근거하여 환불 금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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