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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Proof of legal termination of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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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2-23 14:50 조회1,1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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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미국시민권자이고 저와 결혼한지 15년되었고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을 가진 미성년 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오다 1년 반전에 제 남편이 미국에서 직업을 가진 후 6개월 전에 미국에서 배우자초청 이민비자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틀전에 proof of legal termination of marriage 를 제출하라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제 혼인증명서를 번역공증해서 제출했었고 거기에 저의 예전의 결혼 사실과 이혼 사실이 증명되어있는데 그 서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Submit proof of the legal termination of the marriage.
A notation on the termination of the previous marriage on the South Korean marriage certificate is not acceptable.
Such proof would normally be a final (absolute) divorce decree, death certificate, annulment, etc. In order for the legal termination of a marriage to be considered valid for immigration purposes, it must have been registered with a civil authority. Note : A Divorce Nisi is not considered to be evidence of a final divorce.
합의 이혼의 경우에 이혼판결문 같은 것은 없었고 이혼의사확인서만 가지고 이혼신고만 하면 되었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될까요?
합의이혼인 경우에도 법원에서 이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주나요?
아니면 제적등본을 번역 공증해서 제출하면 충분할까요?
 
답변>>
질문자의 이혼사실 증명을 위해 보통의 경우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 번역하여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미국 이민국에서 그 이상의 이혼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증명 기록을 요청하여 발급받아서 영문으로 번역하고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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