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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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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2-23 13:09 조회9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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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짜리 F-1을 받아 미국에 온지 8년이 다되었습니다. 비자 기간은 만료 되었고 I-20로 학생 신분만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캐쉬잡으로 생활비를 벌었고 절약 한 돈으로
얼마전에 학생 신분 상황에서 법인 회사를 설립했으며 소득이 별로 없어서 아직 세금 보고는 안한 상황입니다.
현지 이민 전문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는데 E2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 좋겠다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와중에 최근 3순위 비숙련공 기간이 많이 단축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현재 상황에서(이민국에서 학생이 법인회사 차렸는지 모르는 상황) 비숙련공 스폰을 받아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질문자가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E2로 신분 변경을 한 뒤에는 비숙련공 스폰을 받는 것이 가능 한 것인지요?
답변>>
질문자가 학생신분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한 후에도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후일 영주권 심사 인터뷰를 할때 학생신분으로 법인 회사를 차린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답변>>
질문자가 학생신분 상태에서 법인회사를 차리더라도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영주권 인터뷰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4.저는 현지에서 어디를 통해 비숙련공 스폰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
질문자가 비숙련직 취업이민 스폰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미사모 홈페이지나 미사모 카페,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 웹사이트를 통해 얻으실 수 있고, 좌측에 있는 미사모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문의를 주시면 상세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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