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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재입국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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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28 17:46 조회1,6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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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11월에 미국 영주권을 받고 그이후 부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중 2013년에 6월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였고, 7월에 지문찍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차후에 재입국허가서가 저의 미국주소로 발송되었다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관련 재신청을 하지않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2015년 재입국허가서 신청하기전 가족(배우자, 아들)들 영주권 신청을(F2A) 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과거에 처음으로 유효기간 2년의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았고, 이번에 두번째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고,
과거에 승인되어 발급된 재입국허가서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고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발급된
재입국허가서의 분실 입증 서류와 재입국허가서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두번째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영주권이 현재 유효하고, 배우자와 자녀 영주권 수속기간 동안에도 질문자의 영주권이 유지 될 수 있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자녀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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