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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청소년보호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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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27 11:30 조회1,7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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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F2-A로 신청했는데 수속기간이 길어져 2016년 1월에 만 21세가 되도록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아 F2-B로 넘어가게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이 된다면 F2-B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F2-A만큼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국 아동신분보호법(CSPA)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가족초청 영주권 수속에 있어서 수속기간중에 만 21세가 넘어 간 동반자녀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영주권자 미성년 미혼자녀 초청(F2A) 영주권 수속의 주신청자에게는 CSPA 적용이 안되어 영주권 수속기간이 길어져서 질문자가 만 21세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F2B 카테고리로 전환되어 수속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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