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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부모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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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13 17:10 조회1,3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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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시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여쭤보려고 글 남깁니다.
최대한 머무르실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르고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의 부모님(시부모님 포함)을 초청하여, 가족초청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미국의 영주권자 가족들을 만나려면 ESTA 무비자를 신청하여 90일간 미국에서 체류하시든지,
 아니면 B1/B2 방문비자를 미국대사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6개월간 미국에서 체류하시다가 필요할 경우에
6개월간 더 연장체류하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받아 6개월 더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B1/B2 체류중에
미국에 더 체류하고 싶으시면 F-1 학생신분이나 E-2 사업자 신분 등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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