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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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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12 14:55 조회1,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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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숙련 진행 중입니다. 노동허가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I-140은 2014년 11월 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 우선일자는 2014년 4월입니다. 조만간 우선일자에 저도 포함이 될듯합니다.
1. I-140접수는 일반으로 했는데 우선일자에 포함이 된다면 급행으로 변경할 수도 있나요?
답변>>
질문자가 I-140 이민청원서 수속을 일반으로 했더라도, 언제든지 급행(Premium Processing)으로 변경하여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I-140수속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일자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일자에 포함되어도 I-140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I-140수속기간과 우선일자가 잘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I-140 이민청원서 일반 수속의 경우에 약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니, 질문자의 이민청원서가 작년 11월말에
접수되었다면 올해 3월말경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급행으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 수속으로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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