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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과 영주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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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10 16:24 조회1,4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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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40이 10월에 접수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우선일자가 오픈되어 버렸습니다. 청원서가 아직 승인 나지 않은 상태에서 I-485 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취업비자 연장을 했었어야 했는데, 작년8월에 넣은 취업비자 연장이 중간에 추가서류 요청으로 인해 아직 펜딩중입니다. 근데 취업비자가 10월에 expired되었습니다.
 
답변>>
원칙적으로는 미국 취업이민 수속에서 I-140이 승인된 이후에 질문자의 미국 취업이민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된 상황에서, 이민희망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에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I-140이 심사중에도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유효하게 된 상황에서, 합법체류중에 불가피하게 I-485 신분조정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접수를 받기도 하므로 접수를 시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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