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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뉴욕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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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07 13:35 조회1,6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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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에서 취업 스폰을 받아서 취업 비자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찾기가 힘든데 3개월 여행비자로 받아서 가서 이력서를 뿌리면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요리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제 전문대에서 요리전공을 하였고 자격증도 있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 여행비자로 들어가서 설령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미국 취업신분으로 변경하여 일하거나, 취업이민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리사 분야는 취업 신분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취업이민 수속을 밟아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일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미국 취업이민을 하시려면 2년간 한국에서 요리사 경력을 쌓은 후에 미국 식당에 취업하여 숙련직으로 취업이민을 하든지 또는 지금부터라도 미국 식당을 알아보아 취업이 가능하다면 그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비숙련직으로 취업이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상 숙련직이나 비숙련직이나 수속기간은 동일합니다.

 

 

질문자가 지금부터라도 미국에 있는 식당이나 사업체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EB-3 취업이민 수속을 밟을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미국 취업이민의 경우에 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주 사업체가 고용능력과 재정능력이 튼튼해야 하고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지금부터  그러한 가능성을 알아 보시고, 그러한 고용주를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프렌차이즈 레스토랑(요리사보조직), 닭가공 회사, 생선가공 회사, CPA 회계 사업체(단순사무직), 대형 주유소(Cashier, 세차직), 요양병원(간병인직),  피부미용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 1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 6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요리 분야에서 학업 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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