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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자 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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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05 14:54 조회1,4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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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변호사님,
영주권을 받을 예정이지만, 미국서 직업을 구하는것이 또 큰 관건이네요 ㅠㅠ
혹시 이력서를 미사모에 보내드리면, 적절한 직업을 구해주시는 프로그램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사는 미국에 진출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자 또는 영주권 등의 수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국 취업알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자 또는 배우자가 미국에서 취업하기 어려우시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 가족이 미국에 입국하여 Reentry Permit(재입국허가서) 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4~6주 후에 지문날인을 하시고 한국으로 오시면 보통 2년 유효기간의 승인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미사모 미국변호사 사무소에서 미리 Reentry Permit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셔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수속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Reentry Permit 승인서를 받으시면 한국에서 직장을 잡으셔서 생활하시다가 유효기간 내에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 유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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