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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과 오바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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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05 14:43 조회1,5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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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1월 말에 받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자가 기러기 생활을 했을때, 오바마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애들만 미국에 나갈 예정이구요, 애들은 시민권자 입니다.
그러면 애들아빠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할 예정입니다.
미국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걱정돼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전 질문에서 질문자의 가족은 지난 연말에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셨고,
정식 영주권 카드는 1월말경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영주권 카드를 받아야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비자에 입국스탬프를 받는 순간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미국 거주 영주권자이고, 자녀들도 미국 거주 시민권자라면 오바마 케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자녀들이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할 때에 오바마 케어도 함께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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