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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무비자 체류기간문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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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05 11:59 조회1,4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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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월8일 한국출발하여 9월8일 미국도착
12월6일까지의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표가 미국출국날짜가 12월7일 새벽 12시5분이었습니다
이경우 하루가 오버스테이가되는데요 6일날밤에 체크인 및 탑승수속했으니 오버스테이에서 제외되는걸까요?
5분때문에 불법체류가되는것이 너무 억울한데 몇달뒤 다시 미국을가여할일이있는데
5분 오버된것이 문제되어 입국거절당할까 걱정입니다
출입국기록을 살펴보아도 7일출국으로 나와있는데 출국날짜기준은 수속을 밟은시점이아니었나요 ㅠㅠ
관광비자를 받기도어려운상황인데 웨이버를 신청해야할까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을 출국한 시간은 항공권상에 출국시간 기준이므로 질문자는 하루 불법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미국 입국시에 기존에 승인된 ESTA 무비자로 입국하되 입국장에서
하루 불법체류한 사유를 물어보면 불가항력적 또는 불가피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입증서류를
제시하면 입국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 입국거절을 당했다면, B1/B2 관광비자나 다른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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