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영주권과 이민비자 날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주권과 이민.. 작성일15-01-02 02:38 조회1,572회

본문

미사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 -> 연말에 핑거프린트 후 귀국 -> 임시이민비자 날짜 2015년 3월 10일 받은상태입니다.

영주권은 1월 중순 쯤 미국에 있는 친한 언니네 주소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니가 한국 저희집으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영주권을 받으면 이민비자 날짜는 만료되어도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애들 아빠 직업이 구해지지 않아서 언제 미국에 나갈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들 아빠 여름 휴가때(8월 초) 다시 미국에 나가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은 받았지만, 이민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인데요.

여름 휴가때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러 미국에 입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