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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J2비자로 대학의 어학원에 등록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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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29 14:36 조회2,130회

본문

미국에 visiting scholar로 지난 8월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이가 만19세로 J2비자를 받았
고, 현재 한국에 있는데, 이번 봄학기에 대학의 어학원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네이버를 찾다보니, J2비자로 정규학위과정은 안되지만, 어학원은 괜찮다는 글을 올리신 것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은
1. J2비자로 대학의 어학원에서 full time으로 공부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비자가 있기에 타대학에서 이동하는 학생들처럼 좀 늦게 등록해도 되는지 문의했더니, 처
음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사고, 등록하고 나니 ...
대학에서 어학원은 full time student로 F1 비자를 다시 받아서 들어오거나, 들어와서 재판을
받아서 F1으로 바꿔야만 된다고(그 시일이 얼마걸릴지는 알수없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10일 후
면 미국들어오고, 수업시작까지 이제 보름도 남지 않은 상태라서 F1을 받을 여유는 없을 것 같
은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J2비자인 경우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답변>>
Full Time으로 어학연수를 받으려면 F-1 학생비자 또는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자녀가
Full Time 어학연수를 받으려면 J-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F-1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이미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만 19세라 8월에 dependent로 J2비자를 받았는데,
1.24일이면 만 20세가 됨) 여기 고등학교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미국 고등학교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3. 만약 full time이면 꼭 F비자여야 한다면, J2비자로 그대로 들어와서 full time아닌 방식으
로 공부하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어학원 담당 직원에게 J-2 비자 신분으로 Part Time으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승락을 받는다면 가능할 것이나, 승락을 하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청강생으로
어학연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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