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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숙련취업문의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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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26 16:19 조회1,6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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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입국후 가족초청 영주권(F2B) 진행하였고, 그사이 학교를 계속 다니다 작년에 학교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나가게 되어서 I-20 터미네잇 되었네여. 그사이 길고길었던 영주권초청 기간은 초청인이 이민국 승인전
사망하여서 자동취소된다는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있다는 변호사님들 말만 믿고 미국에
장기체류하면서 돈만 다 날리고  영주권도 못받았고요.
i-20 terminated 된후로 거진 1년을 변호사님들 말만믿고 장기체류했었는데 기다리란 말만하고 기다렸더니 이제와서 못하겠단 말뿐이네여. 저같은 경우 지금 out of status 상황에 한국에 가서 비숙련취업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싶네여.

답변>>
질문자가 I-94상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나,
그 이상이 된다면 미국내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있어야 Waiver신청 및 승인을 통해 미국 취업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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