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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NO. 288 답변관련 추가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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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너윈 작성일14-12-23 18:04 조회1,3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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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중에「Re-entry Permit 를 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2년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으며 그동안 한번 미국에 
다녀가면 된다」이런 내용이 있는데 

가령 재입국허가서 유효기일이 2016년 12월 1일 이라면 그 기일내에(중간이든 임박해서든) 미국에 입국하면 된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귀 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미리 작성할 경우 재입국허가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학교나 회사에 다니고 있는 등 객관적인 사유가 없어 그러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그냥 개인적인 
타임스케쥴상 그럴 수 밖에 없는 형편일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까요.

해외체류사유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기재할 경우 reject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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