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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및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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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22 14:45 조회2,3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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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베이징에서 거주중이고, 내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하지않았기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않았구요. 남자친구 취업때문에 1월 15일에 뉴저지로 이민을 갑니다. 
비자가 문제인데요.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관광비자 (무비자)로 미국에 갔다가 i489 비자? 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한국에서 가족증명서 영문 (공증)으로 떼라는데, 이건 남자친구와 이미 혼인신고 한 후, 가족증명서에 남자친구 
이름이 있는 가족증명서를 떼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지금 현재 한국가족밑으로 되어있는 가족증명서를 떼야하나요..
한국은 1월 신년에 들어갔다가 다시 베이징으로 올 예정이구요. 베이징에서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비자는 베이징에있는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는게 나은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 관광비자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무비자로 입국 후, 순수한 관광비자의 목적이아닌, 다른 목적 즉 결혼 등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거절 당하고 나중에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요.. 
무비자 90일 짜리로 들어온다음에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받아야할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미혼여성의 경우에 대사관에서 B1/B2 관광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한번 비자를 거절당하면
ESTA 무비자 신청 자격도 상실되므로, 내년에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인터넷으로 무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하신지 60일 이후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를 동시에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는 서류들은 질문자가 미국에 입국하신지 60일 이후에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당사 미국변호사 사무실에서도 I-130, I-485 영주권 수속을 대행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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