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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자 해외체류기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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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22 14:28 조회1,8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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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에 미국에 가서 처음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나와 이런저런 준비를 한 후 5월에 다시 미국에 가서
아파트 렌트를 한 후 두달정도 거기서 생활하다가 지난 7월 19일에 한국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큰애 대학원 입힉준비를 위하여 내년 1월 23일 미국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체류 6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 1월 19일 전에 들어갈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4일정도 초과되게 되었습니다.
 법령상 원칙적으로 해외체류 6개월을 넘기지 않는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주위에 1년에 한번정도만 미국에 잠깐 다녀오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는 케이스도 여럿
보았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미국입국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만약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파트 렌트계약서 사본 등을 가지고 가서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까요?
 괜한 기우였으면 좋겠으나 만에 하나 문제될까봐 여쭤봅니다.
도움이 될만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1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입국수속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미국을 출국한지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6개월에서 며칠만이라도 초과하여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비록 질문자가 미국내 아파트 렌트 계약서를 제시한다고 해도 질문자의 영주권은 박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문자가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빈번하게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에도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가 있으니, 이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 이민국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는다면 2년간 해외에 체류할 수 있고, 그동안 한번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Reentry Permit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미국에 입국하면, 즉시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접수하고 약 4~6주 후에 지문날인까지 하고 와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사무실(미사모 미국변호사 사무실 포함)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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