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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자 해외체류기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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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너윈 작성일14-12-21 18:01 조회1,6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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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 1월에 미국에 가서 처음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나와 이런저런 준비를 한 후 5월에 다시 미국에 가서
아파트 렌트를 한 후 두달정도 거기서 생활하다가 지난 7월 19일에 한국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큰애 대학원 입힉준비를 위하여 내년 1월 23일 미국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체류 6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 1월 19일 전에 들어갈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4일정도 초과되게 되었습니다.
 
법령상 원칙적으로 해외체류 6개월을 넘기지 않는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주위에 1년에 한번정도만 미국에 잠깐 다녀오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는 케이스도 여럿
보았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미국입국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만약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파트 렌트계약서 사본 등을 가지고 가서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까요?
 
괜한 기우였으면 좋겠으나 만에 하나 문제될까봐 여쭤봅니다.
도움이 될만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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