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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M1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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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4-12-18 11:00 조회2,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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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한국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학부전공과는 무관하게 요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내년에 미국 요리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학교에서는 저에게
M1비자와 I-20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요리학교를 졸업 후에 훗날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데요.
M1비자의 경우, 비자 완료 후에는 어떠한 다른 비자로 전환(O비자로도 불가능한건가요?)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설사 고용주가 저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가요?
 
답변>>
M-1비자는 직업교육 비자로 귀하가 요리학교에 갈 경우 M-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M-1비자의 경우 현지에서 체류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I-539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 되며, 공부하는 분야 변경도 불가능 합니다.
또한 M-1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이지 다른 신분으로는 변경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신분변경이 승인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O비자의 경우 고용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자의 특별한 재능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경력, 수상경력 등이 없다면 신분변경 및 발급이 어려운 비자입니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이러한 M1비자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몇 개의 에이전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J-1 and other visa opportunities after graduation
After graduation, most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For those wishing to pursue additional training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everal agencies that may sponsor advanced culinary training on the J-1 visa. Please contact them directly to find out if they will work with you. The International Culinary Center cannot help you with this process other than to direct you to the following websites.
These organizations are approved by the State Department to issue the form DS-2019, which allows you to apply for a J-1 visa in your home country. They charge fees to their applicants, ranging from around $800 to more than $2000 depending on the level of service provided and whether they include health insurance.
The J-1 visa permits a hospitality trainee to get paid for training in the US for a period up to 12 months. Trainees must have either: a professional certificate or degree from a foreign post-secondary academic institution and at least a year of prior related work experience outside the US; or, five years of related work experience outside the US. Different organizations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regulations, but if you do not have either a degree from your home country or extensive work experience in the field, you are probably not eligible.
 
위 내용처럼 제가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J1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입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M-1비자에서 J-1비자로 신분변경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와 J-1비자를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에 안내하고 있는 내용은 J-1 Trainee 비자인데, J-1 Trainee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요리와 관련된 1년 이상의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학부 전공도 요리가 아닌 다른 분야이고 한국에서 요리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없다면 스폰서가 있어도 J-1비자 신청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J-1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요리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와서 경력을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라면 결국 경력을 쌓고 고용주를 구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이민 또는 비숙련직 이민을 신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용주를 구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비숙련직 이민을 미리 신청해 두고 M-1비자를 받아 요리학교에 재학하며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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