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비자를 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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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4-12-17 22:04 조회1,6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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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미국영주권문호에 의하면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약13년 소요됩니다. 기다시겠어요? 아니면 대기기간이
1년 6개월 소요되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신청하시겠습니까?
무비자(ESTA) 시행이후 관광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히나 배우자분은 서류상으로 실업자로 나오기 때문에 거절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E-2를 신청하신다고 해도 실업자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이건 E-2(투자비자,비이민비자)로 신청하던 최소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2의 사업체는 직접 알아 보셔야 되고 수속은 미사모 미국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비숙련직을 신청하고 영주권 취득시 까지 대기기간이 길기에 동시에 E-2로 진행하셔서 입국하여 체류하는 방법입니다.
비숙련직 육계가공직 House of Raeford(노스캐롤라이나주,Rose Hill 사업장,1년의무기간)으로 12월,15년1월에 노동청 접수, 대형 주유소내의편의점 계산원 및 세차소 세차원(캘리포니아주 샌디애고에서 1시간40분거리,6개월근무권장)으로 15년1월,2월 접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주방보조직(노스캐롤라이나주 Raleigh위치,6개월근무권장)으로 15년 2,3월 접수 계획, 장난감 공장(LA에서15분거리,6개월근무권) 15년 4,5월 접수 계획외에 여러직종으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2015년 1월 영주권문호 기준으로 대기기간이 1년6개월 소요됩니다. 노동청 감사(Audit)에 걸리지 않으면 1년 6개월 내외의 대기기간이 소요되고, 만약 감사에 걸리면 2년~2년6개월의 대기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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