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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리엔트리 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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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15 18:14 조회1,6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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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민비자를 받은 상태구요, 연말에 미국에 입국하여 스탬프를 찍을 예정입니다.
스탬프 찍고 2주동안 여행 후 귀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을 정확히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직장을 정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구요...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영주권 받은 후 한국에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귀국하여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실 때에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는다면 2년간 해외에 체류할 수 있고, 그동안 한번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Reentry Permit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미국에 입국하면, 즉시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접수하고 약 4~6주 후에 지문날인까지 하고 와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사무실(미사모 미국변호사 사무실 포함)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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