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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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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15 11:18 조회1,3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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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은 미국 시민권자 인데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서, 미국에서 결혼하고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거주하는 중에 추후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주 할경우, 그때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영주권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다른 나라에 거주중에 그 나라 영주권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나라 중 어디서 살지 추후 계획이 정확하지 않아,
일단 저는 한국의 시민권은 유지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발급 받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 되며,
그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미국을 벗어나면 안되는 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영주권 수속중에 미국 밖으로 여행하고자 한다면 I-130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와 더불어 I-131 사전여행허가서를 접수하여 약 2개월 후에 승인 받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수속은 약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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