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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이민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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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12 10:50 조회1,508회

본문

저는 현재 미국에서 E2 비자로 2011년 9월부터 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산업용 베어링 품질 담당자로 한국(1년 6개월) 과 미국(3년 3개월)을 합친 근무 경력은 5년정도 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어떤 이민을 신청하면 좋은지, 취득 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의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투자이민, 취업이민 등의 영주권 수속을 통해 얻으실 있습니다. 즉, 미국의 사업체에 50만불( 5 5천만원이상을 투자하여 영주권 수속을 밟아 약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거나전공 분야에서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고용주를 확보하여 그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절차로 진행되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대형 주유소, CPA 회계 사업체닭가공 회사, 생선가공 회사피부미용 사업체,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 1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영주권 수속절차를 거쳐 약 1 6개월 후에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주신청자는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전공 분야에서 취업하거나, 사업 또는 학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신청자가 아닌 다른 가족은 상기 기간과 무관하게 영주권을 받은 즉시부터 영주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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