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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리엔트리 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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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09 11:06 조회1,9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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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가족 초청으로 2012년 12월 13일 그린 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2012년 12월 13일 미국에 입국했다가 2013년 5월 28일인가 입국했구요 한국에 나올때 리엔트리를 신청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후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트래블 도큐먼트가 도착해서 한국에서 받았는데 2015년 5월 28일까지 입국하라고 적혀져 있네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리엔트리 퍼밋을 연장하거나 연장이 불가하다면 한번 더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번 리엔트리를 신청했던 이유는 한국에서 학교에 재학중이었고, 이민 준비가 되지 않아 그랬던 거구요....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 연장이나 재신청이 가능하다면 이주를 2년 정도 더 미루고 싶습니다만 가능할까요?
 
답변>>
질문자가 타당한 사유를 갖추고 있다면 한번 더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 한국에 2년 더 체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리엔트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주권 유지를 위해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체류는 최소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거죠? 꼭 미국이 아닌 미국령 국가에 방문해도 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Reentry Permit 재신청 건이 거절 당한다면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6개월 이내에 한번 미국(미국령 포함)에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어느 정도 체류해야 영주권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이러한 상황에 빈번하게 반복되면 이민국에서는 질문자가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주권을 박탈할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이번에 리엔트리 받은걸로 2년 꽉 채우고 들어갈 예정인데 거기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전 그린카드 발급 받았지만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 발급 받은 기록도 없고 제 명의의 차량이나 재산도 하나도 없구요.... 달랑 소셜 하나 받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입국 할때 문제가 있진 않을지 궁금 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지난 번에 받은 Reentry Permit 유효기간 내에 2년을 꽉 채우고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입국장에서 유효한 Reentry Permit과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면 문제 없이 입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여 다시 Reentry Permit을 받으려면 미국에 입국하여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약 4~6주 후에 지문날인까지 하고 와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사모 미국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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