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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F1 취득후 사정으로 귀국. 재입국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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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06 15:51 조회1,6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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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에 f1비자를 취득후 2012년 1월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으로 2달후 급히 귀국을 하게 되었었읍니다.   물론 학교에는 사정을 얘기 하고 언제든 돌아 오라는 말과 함께
귀국을 하게 되었읍니다. 당시 비자 만료는 2016년11월 까지 입니다.   다시 한번 f1 비자를 시도 해도 될런지요?
 

답변>>
질문자가 비록 현재 유효한 F-1 비자를 갖고 있지만, 미국의 다른 학교에 지원하여 새로운 I-20를 발급받는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새로운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에 발급받은
F-1 비자는 취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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