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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 유학생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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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03 13:50 조회1,966회

본문

미국유학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15년에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대학을 졸업과 동시 F-1 비자가 취소되어 불법체류자로 남을경우 오바마 대통령께서 불법체류자 구제방침에
해당되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을 빠른시일에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질문자의 아드님이 내년도에 미국내 대학교를 졸업한다면 1년간 OPT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미국내 회사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고, 일하면서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고용주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아드님이 빠르게 영주권을 받으려면 질문자의 아드님이 미국의 사업체에 50만불( 5 5천만원이상을 투자하여 영주권 수속을 밟아 약 10개월에서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하다면 아드님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미국 내에 계신 분은 I-140 승인 후에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수속 절차를 진행하신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대형 주유소, CPA 회계 사업체닭가공 회사, 생선가공 회사피부미용 사업체,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4 12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2년 후에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아드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주신청자는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전공 분야에서 취업하거나, 사업 또는 학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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