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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 입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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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03 09:58 조회1,8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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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6일 한국에서 출국 하여 시애틀 도착 후
입국 거절 28일 시애틀에서 출국 하여 29일 한국 입국 하였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정확한 증거 없이 불합리한 이유로 입국 거절 당했는데요.
다시 미국 관광을 하려면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B1/B2 관광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비자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DS-160 작성하시고 비자인터뷰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자 인터뷰 서류를 잘  준비하여 비자 인터뷰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비자 인터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가로 세로5x5cm 1 (미국비자 규격으로)
-예약 확인서
-재직증명서
-최근 3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최근 6개월 간의 급여 입금 기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
-등기부등본
-과거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기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들이고 질문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더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대사관에서는 B1/B2 비자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므로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서류 준비시에 미국 비자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짱썽님의 댓글

짱썽 작성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웨이브 라는 것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인지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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