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변호사님 다시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02 14:26 조회1,582회

본문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제가 오늘26일날 한국에서 들어왔습니다.한국에서 영주권자로 6월5일부터 11월 25일까지까지 머 물렀습니다. 근데 오늘 입국심사 받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이민국 직원이 한국에서 6개월가까이 머물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뭐했냐, 미국에 직업이 있냐? 한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인지, 미국에서 영주권 땃어면 일하면서 택스를 내야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에서 6개월머무르면 영주권 박탈 당한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근데 제가결혼식때문에 내년 1월 27일날 들어갔다가 한달내로 들어올 예정인데.영주권 박탈 당하는건 아닌지여?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몇개월 장기체류후 미국에 입국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직업을 갖고 있는 등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한국에서 몇개월 장기 체류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상기와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월에 한국에 오셨다가 한달 내로 입국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엄격한 미국 재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느니, 미국 입국장에서 상기 사항에 대한 입증 서류를 미국 영주에 대한 증거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결혼 청첩장과 결혼식 사진 등을 입국심사관에게 증거물로 제시하며 한국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국하였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향후에 빈번한 한국 입국이 필요하다면 조만간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는다면 2년간 한국 또는 해외에 체류할 수 있고, 그동안 한번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미국 재입국절차가 수월할 것입니다. 질문자가 Reentry Permit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에 있을 동안에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접수하고 약 4~6주 후에 지문날인까지 하고 한국에 와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