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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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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01 11:27 조회1,4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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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제초정으로 얼마전 이민국에서 승인통지를 받았는데요,  이민국 사이트에서 case 조회를 해보니
On November 26, 2014, the Department of State sent us your case, Receipt Number WAC********, for review. We are reviewing it, and will notify you by mail when we are done.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in the notice. If you move, 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였고요.. 승인이 나서 이미 NVC로 이관된것(NVC 통지서 수령)을 국무부에서 이민국에 왜 REVIEW 하는지,,.  통상적인 진행과정인가요? 아니면 무슨변화가 예상되나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미국 국무부 소속 NVC에서 미국 이민국에 승인된 이민청원서와 부대서류를 반송하는 이유는
이민신청자가 NVC로부터 이민비자 신청수속 요청을 받았으나 일정 기간 내에 수속에 응하지 않아
이민신청 포기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그외에 사유는 사무착오로 이민국 서류상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반송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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