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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취업비자 가능한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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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01 10:40 조회1,8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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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형부가 치과를 하고있고, 저는 간호학전공을 했어요~
형부가 스폰서를 하고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이 상담심리학 석사를 졸업했고, 괌대학원으로 학생비자 신청하는것이 더 빠를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간호학 학사 또는 3년제 간호학 전문학사 + 3년 전문분야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형부가 질문자의 취업비자 스폰서를 하려고 하면 질문자를 학사학위 이상자만 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미국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스폰서를 해주는 형부가 질문자를 위해 내년도 4월 1일에 취업비자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고, 신청자수가 쿼터보다 많으면 추첨에 의해 접수가 결정되므로, 질문자의 남편분이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질문자는 동반가족 비자인 F-2 비자를 함께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좀더 빨리 미국에 입국학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수속은 미국 이민국 또는 대사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미국비자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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