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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2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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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2-01 10:39 조회1,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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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인이 미국에 창업을 계획중인데요.
이 때 필요한 것이 e2 사업비자가 맞겠지요? 그러면 지인은 e2 사업비자를, 저는 e2 매니저 비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업주는 미국에 창업하려는 분야 관련해 국내에서 15년 이상 오너로 사업체 운영을 해왔고 저는 그 분 회사에 고용되어 일 한적은 없지만 동일 분야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 약 8년 정도입니다.  지인은 사업체 매각 이후 최근 1년 반 정도 회사 운영을 하지 않았고 현재 저는 휴직중이며 최근 휴직 기간은 약 2년 반 정도입니다. 과거의 경력은 약 8년 정도(미국 창업 동일 분야 경력 3년 이며 미국에서 하게될 마케팅 업무로 보면 총 경력과 모두 연관되어 유사 경력 8년으로 볼 수 있음) 이고요. 이 경우 지인의 e2 비자, 저의 e2 매니저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문자의 지인의 경우에 과거에 경험이 많은 동종 미국 사업에 20만불 이상을 투자하면 E-2 비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지인의 E-2 사업체의 Employee Visa를 Manager 카테고리로 받으려면 그 사업체의 규모가 커야 하고,
질문자는 Manager로서 중간관리자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중간관리자가 하급 직원들을 지시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과거에 Manager로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E-2 사업체에서 Manager로서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 수속은 미국대사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으므로 비자 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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