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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DS-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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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1-25 17:18 조회1,8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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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는 2014년 7월 DS-260 신청(딸 나이 만 19세 )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3년뒤인 2018 년도에 영주권 인터뷰 볼예정입니다.
그러면 딸의 나이가 23세가 되어버리는데요.
어떤분은 DS-260 접수시점이 아이들 나이가 21세 이하면 영주권 인터뷰시 21세가 넘어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사실인지요??
그리고 i-140 승인기간은 5개월 정도 계산되는데요.  그것도 문호가 open 된 상태면 아무 의미없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질문자의 따님이 이민비자를 동반가족으로 받으려면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미국 국무부 비자 블리틴의 Cut-off Date
이전이 되어 이민비자가 발급가능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따님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 되면, 이 나이로 고정이
되므로 질문자와 따님이 몇년간 비자 인터뷰를 연기하고, 따님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더라도 따님도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년 후에 영주권 문호가 몇년 후퇴하여 비자발급가능한 달의 1일 기준으로 따님의 나이가 만 21세 5개월 이상이 되어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해도 만 21세가 넘는 경우에는 따님은 동반으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기 기준으로 할 경우에 따님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고, I-140 심사기간인 5개월을 따님의 나이에서 차감하면 만 21세 미만이 될 경우에는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상기 비자발급가능한 달의 1일에서 만 1년 이내에 따님의 DS-260을 신청하여야 따님이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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