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비숙련취업이민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1-25 12:03 조회1,926회

본문

닭공장으로 취업이민을 한뒤 1년후의 취업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후 취업률은 어느정도인지요..
신랑의 나이가 45이고요.. 현재 기술직이고 금형일을 하고있습니다.. 경력10년인데요..
향후 취업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좋은건지... 아님 미국의 이민갈곳도 한국처럼 취업난을 격고있는건 아닌지 어린자녀를 데리고 가는것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답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노동허가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4 12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 10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주신청자는 영주권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6개월에서1년 동안(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후에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취업하거나,사업 또는 학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4 12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 10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나온다면 상기의 조건하에서 수속기간은 대폭 단축되어 1년에서 1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주신청자는 영주권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6개월에서1년 동안(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후에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취업하거나,사업 또는 학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배우자가 상기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동안에 미국에서의 취업을 위해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취업을 위해 기술을 익히고, 경력을 쌓고,  미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 한국보다 일자리가 많은 편이고, 경기도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얻는 것이 좋고, 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사모 카페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