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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1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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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1-25 11:35 조회1,6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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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4시에 미팅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문의 중에 제가 빼 먹은 게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Treaty Trader Visa” 라는 E-1 visa가 있던데,
E-2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E-1 비자의 경우 무역인 비자로서 한국과 미국간의 무역에 종사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유자 또는 임직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고, E-2 비자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유자나 핵심적인 임직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2는 미국에 직원을 2명이상 채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E-1도 마찬가지 인건지요?
답변>>
E-1 비자의 경우 2명 채용 요건은 없으나 한국과 미국간의 무역량, 무역 금액, 무역 빈도 등이 중요하고,
보통 매년 20만 달러 이상의 무역이 이루어져야 상당한 무역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거래의 51% 이상이 한국과 미국간 무역에서 나와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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