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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O-1 다시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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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1-24 14:39 조회1,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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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 승인 서류가 회사로 도착하였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되는건지 계속 체류 가능한지 
제가 알고있는 내용과 달라서 헷갈리네요.
무비자오 입국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O-1 체류신분에 대한 I-129 연장승인을 받았더라도 현재 무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며, 과거에 받아 둔 O-1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캐나다나 멕시코로
출국한 후에 I-129 연장 승인서와 여권, 비자를 지참하고 미국으로 재입국하면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한국에 귀국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 O-1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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